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이 현행 20세 이상 전 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세에서 49세 연령층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으로, 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지만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 5개 원칙 중 검진방법 수용성만 충족할 뿐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다.
2023년 기준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그쳤지만 검진 비용은 1천426억 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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