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데 맞춰 처방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데 맞춰 처방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물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돼 조향·제동장치 등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사고 발생 여부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인 운전 행태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단속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운전자는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검사 등에 따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세부 절차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생리적 특성과 약물 반응에 따라 운전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어, 시간보다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마약 운전이 72.2% 늘었고, 약물 운전은 15.4%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다. 경찰은 홍보 영상 제작·배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와 졸음·부작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인 김호승 치안감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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