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위해요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이먼저'' 캠페인 홍보물
정부는 매년 개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67만689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했다. 이 가운데 불법광고물이 45만2천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분야 18만5천571건, 유해환경 1만6천901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 1만5천615건, 제품안전 140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범칙금 등은 총 139억 원 규모였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다발 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중 미사용 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업체 위생 점검도 병행한다. 무인판매 업소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신·변종 유해업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제품이 적발된 매장은 4~5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 등을 즉시 수거하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한다.
국민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해 표시 미부착 업소,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 7일 이내 조치 결과나 계획을 안내받는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과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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