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배달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4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등이다. 조리 과정의 기본 위생수칙과 종사자 건강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1,233곳을 점검해 21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등 조리식품 12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부적절한 위생 관리로 증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국민 다소비 배달 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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