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버스전용차로와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과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이 참여해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인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확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늘어나면서 대형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대열 운행이나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학생 단체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합동 단속에서는 교통경찰 33명과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투입해 총 11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운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대표적인 얌체 운전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선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3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4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5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17회째 개최…65개 협력사와 상생 다짐
- 6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7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8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