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해사법원 유치 위해 법원행정처 전격 방문…"미추홀구가 최적지"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전격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구는 지난 14일 이영훈 구청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강지웅 기획총괄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해사법원의 미추홀구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며 35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 구청장은 미추홀구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인 이유로 ▲사법 행정의 효율성(집적화) ▲교통의 요충지(접근성) ▲준비된 부지(즉시성)를 꼽았다.
특히 현재 법원행정처의 기조인 '청사 임차 후 추후 신축 방식'에 대해 미추홀구는 용현·학익 개발 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라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대안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미 준비된 부지가 있는 만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즉시 신축'으로 검토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구는 법원 유치와 연계해 교육 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파이프라인 구축, 해사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 기관 집적화, 리걸테크(Legal-Tech)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혁신 등 미추홀구를 동북아 해사 법률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전략은 해사법원 유치가 단순히 법원 하나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해사 산업 전체에 기여하는 '해사 법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는 사법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그리고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까지 모두 갖춘 해사법원 유치의 정답지"라며 "35만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된 만큼, 법원행정처에서도 미추홀구의 준비된 역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사법원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유치 활동과 대정부 건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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