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미루기 쉬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 사업은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등 쉬면 곧바로 소득이 끊기는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하루 9만 6,960원으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 연간 최대 135만 7,44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기준)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 보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이 사업과 함께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운영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마련해 휴식권을 보장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무료 제공과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생계 활동으로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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