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신청 폭증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담 인원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신속 처리에 나선다.
영등포구청 전경.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이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는 5월 초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 1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6위 수준이다.
구는 신청이 집중될 경우 대기 시간 증가와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로 신청하면 추후 계약 변경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신청 서류를 사전에 검토받은 뒤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전 검토 없이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제 계약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무주택자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등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통합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도시공간국장은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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