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제도는 그동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던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과 동일하게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 로그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인증서 발급 비용이 무료화됐다. 또한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 갱신에 따른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 앱을 통한 푸시 인증이나 QR코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3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으며,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도용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은 사용자별 권한 설정과 이용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퇴직자 발생 시 즉시 권한을 회수할 수 있어 보안 통제도 강화된다.
또한 인증서는 모바일 기기의 보안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해킹이나 탈취 위험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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