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전면 금지…24일부터 적용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실외 금연구역에서도 액상형·궐련형 등 모든 전자담배 사용이 제한된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병행한다. 홍보물에는 '전자담배도 금연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와 함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가 포함되며, 금연 지원 서비스로 연계되는 온라인 예약 큐알(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아울러 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의 판매·대여·배포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청소년 흡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구민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도 확대한다. 기존 보건소, 수유보건지소에 더해 삼각산보건지소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금연클리닉을 추가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은 강북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12개월간의 금연 상담 서비스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 보조 물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3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4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5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6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17회째 개최…65개 협력사와 상생 다짐
- 7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8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