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단체 사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권리구제 기준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접속차단 명령 권한과 긴급차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해외 서버를 악용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증가하고, 도메인 변경이나 대체 사이트 개설 등으로 규제 우회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주제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보호원 방윤섭 전문위원이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을 주제로 제도 시행에 맞춘 심의체계 정비 상황을 공유했다. 방윤섭 전문위원은 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접속차단 관련 심의를 수행하게 되며, 긴급차단 조치 이후의 후속 심의와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운영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주요국의 접속차단 명령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 발제를 통해 “EU·영국·호주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실효성 있는 차단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차단 방지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메인 호핑에 대응하는 ‘모색적 금지명령’, 스포츠 생중계 등을 겨냥한 ‘실시간 차단’, CDN 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 최신 해외 동향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광장 이은우 변호사는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 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긴급차단은 침해의 명백성·긴급성·보충성이 모두 충족될 때만 허용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조계·학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기본권 보호와 과차단 방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MBC 안상필 차장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사후 대응을 넘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불법 스트리밍처럼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 수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웹툰 서충현 실장은 “최근 ECH(Encrypted Client Hello) 및 DNS 암호화 기술의 확산, CDN을 활용한 IP 은닉 등으로 인해 단순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보다 입체적이고 기술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접속차단 제도는 신속한 권리 보호와 이용자 기본권 보장 간 균형이 핵심 과제”라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 심의 기준을 정립하고 국제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이번 포럼은 새롭게 도입되는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호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저작권 침해 환경에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을 고도화하고,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실효적 체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보호원은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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