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약국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이른바 플랫폼에 제공한다.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처방전을 받은 뒤 실제 조제 가능한 약국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발급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자가 직접 여러 약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조제가 지연되거나 치료 시작이 늦어지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했거나 조제한 이력이 있는지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픈 API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계 체계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의약품의 구매·조제 이력이 있는 약국일수록 해당 의약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공개되는 정보는 실제 실시간 재고 현황이 아니라 구매·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한 안내 정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환자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한 이력이 있는 약국 가운데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직장인 환자가 비대면진료 후 회사 근처 약국 여러 곳에 일일이 전화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에서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확인한 뒤 가까운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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