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에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을 누르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ARS나 홈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적용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고 금융기관 이용이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가급적 기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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