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성회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휴게소 운영 특혜 및 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장기간 사실상 휴게소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정관상 목적사업인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활동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도공 퇴직자들의 친목과 이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성회는 100% 출자회사인 H&DE와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해 왔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회원 회비는 예금으로 적립해 두면서 자회사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도성회는 연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매년 4억원 상당의 과세 대상 소득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성회와 H&DE 간의 구조적 유착도 확인됐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전원이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 비상임이사와 고문 등을 겸직하며 연 4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도공은 노후 휴게시설 4곳에 대해 민간이 공사비를 투자하고 15년간 운영권을 갖는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도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측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상 필요한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도성회 측에 사전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공은 사업시행자인 H&DE 측이 부담할 공사비 규모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투자금액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이나 공사진행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공이 2015년 문막휴게소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약 6년 6개월간 임시 운영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를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사례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운영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도공에는 혼합민자 시범사업 절차 위반에 대한 시정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수의 특혜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사이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전수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 후속 조치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도 진행 중이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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