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차단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에 참여해 명찰을 패용한 공인중개사.
중구는 지난해 대표 공인중개사 127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명찰 신청을 받고 있다. 구는 불법 중개 행위 근절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제도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직군별로 명찰 기재 정보를 달리한 점이다. 공인중개사 명찰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이, 뒷면에는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다.
반면 중개보조원 명찰에는 앞면에 직위만 명시해 자격 여부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현장에서 상대방이 정식 자격자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행정 절차도 함께 손봤다. 구는 전면 시행에 맞춰 전용 발급기를 도입, 명찰을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 등록이나 기재 사항이 바뀌더라도 지체 없이 명찰을 받을 수 있는 상시 발급 체계를 갖춘 것이다.
현장에서도 호응이 나오고 있다. 김정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과 이정현 중림동 분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명찰의 대여나 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휴·폐업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즉시 반납해야 한다. 구는 향후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찰제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입구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배형우 중구 권한대행은 명찰제 확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명찰 확인이 일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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