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한시 허용 기간이 현행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현행 제도상 활동지원 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허용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 활동지원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 인력을 연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3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4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5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6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17회째 개최…65개 협력사와 상생 다짐
- 7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8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