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미래 설계와 안정적 자립 돕는다관악구가 근로 청년들과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으뜸관악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2026년 신규 참여자를 동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먼저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유일하게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전국 1위의 청년 인구 비중을 가진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 신규 참여자 100명을 포함해 누적 78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자가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고 근로 유지 등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악구가 동일한 금액인 15만 원을 1:1로 매칭 적립해 준다. 3년 만기 기준으로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구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의 근로 청년이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본인의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해야 한다. 이 외에 부모 소득 및 재산 등 공고문상의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이 일정 기간 저축을 이어가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납입하게 되며, 적립금은 주거 안정, 결혼 준비, 자기계발, 창업 등 미래 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세전 월급여가 255만 원 이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약 834만 원),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으뜸관악 청년통장도 동시 접수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중 미선발 된 청년은 자동으로 으뜸관악 청년통장 심사 대상자로 전환돼 최종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돕는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가자도 함께 모집한다.
참여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절반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3자녀 가구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51% 이상 80% 이하인 가구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11월 4일(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12월 중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산형성지원 사업들이 청년들과 저소득 가구가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관악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account.welfare.seoul.kr)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a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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