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관내 대상 시설물 2,177곳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청 전경.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 중 16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 의무를 진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사용 용도·사용 여부·미사용 기간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담금의 정확한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는 오는 8월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확인 절차를 거쳐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3425-6290)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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