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전역 후 의료비·정책 지원 확대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03 18:18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전역 후 의료비·정책 지원 확대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일 열린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우선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이는 거주 지역별로 지원 편차가 발생하던 기존 지자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날 발표된 보험 설계안에 따르면, 골절·절단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이 새롭게 보장된다. 이를 통해 입대와 동시에 폭넓은 상해 및 질병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제대 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민간 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보장 범위를 설계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인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지원 시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연령 연장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의 34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상한을 1~6년 연장한다.


주요 개선 대상 사업에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병역 이행 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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