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골촉 박힌 고래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눈앞'울산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울산시 지정문화유산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12일 개최된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울산박물관 소장 '골촉 박힌 고래뼈'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유물은 지난 2009년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고래뼈에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골촉이 박힌 상태로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이자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도 '골촉 박힌 고래뼈'의 유산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4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청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지정 검토 종합의견을 통해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울산이 고래잡이와 관련된 최고(最古)이자 최적(最適)의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 독보적인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확정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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