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민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우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8대 첨단산업 분야 기업 인력에 적용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해당 비자는 거주(F-2) 자격 부여와 영주권 신청 기회, 출입국 우대심사, 세제·주거·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4명의 최우수 인재가 체류 중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35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해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중심의 영주·귀화 우대제도를 32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0명 이상의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됐다. 법무부는 올해 3월 국내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신설했다. 자동차, 기계공학 등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지역 기업에 연결해 연간 최대 800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농어업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100명을 전국 농어가에 배정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정책 개선도 이어졌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4월까지 7만1,308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해 올해 1∼4월 의료관광객 3,240명을 유치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사회통합과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올해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공식 조직으로 출범시키고 전국 출입국기관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접수된 49건 가운데 29건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시행했다.
재외동포 지원 정책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해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보유자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3만6천 명 이상이 F-4 비자를 취득했으며, 동포체류지원센터도 기존 23곳에서 37곳으로 확대됐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체류 관리도 추진됐다. 법무부는 특별자진출국 제도 운영과 집중 단속을 통해 2023년 약 43만 명 수준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올해 4월 기준 약 34만 명으로 줄였다. 특히 외국인 불법 라이더 단속을 통해 올해 1∼4월 총 628명을 적발하고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조치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정비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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