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자녀의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6년도 제20회 국무회의
인사혁신처는 자녀와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과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입학 전까지의 기간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져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추가해 3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직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도 신설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는 법률상 의무임에도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감사를 수행할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