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6개월간 1,500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기반 불법 유통망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사범 1,446건을 적발해 1,50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검거 대상은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의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전반에 걸쳐 있으며,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약 5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됐으며, 성매매와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이 검거돼 모두 구속됐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이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학생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피싱 범죄를 총괄한 피의자를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해외 서버 뒤에 숨어 있는 운영진과 공급망을 추적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본 서버 분석과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불법 유통망 자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함께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을 실시해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찰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위장수사를 실시했다. 단속 기간 동안 위장수사는 377건 진행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181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 요청, 피해자 지원 연계 등을 추진했다. 단속 기간 중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건수는 3만7천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최근 시행된 미국의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안’과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법안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여되면서 해외 서버를 활용한 성착취물 유통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딥페이크 성범죄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목적 요건 삭제와 소지·시청 행위 처벌 등 관련 법률 강화와 집중단속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피싱이나 개인정보 유포 범죄와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탐지 기술 고도화와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31.2%로 뒤를 이었다. 전체 검거 인원의 약 78%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된 셈이다. 경찰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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