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2027년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재검정 제도 안내 리플렛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충전사업자와 제조사, 수입사, 유지보수업체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충전기는 유효기간 7년이 지나면 재검정을 받아야 하며, 최초 재검정 대상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재검정은 충전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충전기의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을 포함한다. 충전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를 점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기와 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 방법,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수도권 설명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개최되며, 충청권은 19일 대전, 영남권은 23일 대구, 호남권은 24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기관별로 계량법 제도 설명과 재검정 신청 절차, 오차 검사 방법, 현장 적용 방안, 시험기준 개정 방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마지막 순서에서는 충전기 기물번호별 현황조사 안내와 함께 종합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과 계량 정확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검정 제도를 통해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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