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 이윤하 의장과 이종원 운영위원장 등이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함께 추진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 오늘날 평택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참여정부는 2003년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발표한 이후, 총리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평택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내하게 된 평택에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와 정장선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이 법을 근거로 평택에는 총 18조8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됐다. 아울러 특별법에 담긴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의 길이 열렸다. 이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로 이어지며 평택이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반이 됐다.
정장선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으로 큰 희생을 하는 평택에 미안한 마음이셨고, 평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 덕분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고, 이 법을 바탕으로 평택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안보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오늘의 평택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라며 "평택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노 대통령께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시의회도 그 의미를 이어받아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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