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22일부터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접수하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납입하고 금리가 연 8%일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230만 원을 포함해 약 2,1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을 더해 약 2,25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인정받아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두 배인 우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일정
가입 신청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은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 및 소득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이 정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커피차’ 행사에 참석해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했다. 행사장에서는 청년들이 QR코드를 통해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료 재무상담도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자산형성의 동반자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정책상품”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은 개인의 저축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작으로 자산형성 사다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상담 지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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