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7월 1일부터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카톡'으로 즉시 알림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전달률을 높이고 구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됐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낮 시간대 우편물 수령이 어렵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특히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거나 자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구민 불편으로 이어져,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 방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는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 앞으로 구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으며,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발송 후 7일 이내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이 발송된다. 이를 통해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지 누락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률을 높여 우편 발송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신속한 안내로 주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02-2600-6295)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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