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대폭 확대해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3년 후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 연장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당초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2025년 80%, 2026년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2027년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될 계획이었다. 반면 대기업은 2023년 이후 전파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은 점,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 확대는 올해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알뜰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옵션은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를 제공해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핵심 축인 알뜰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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