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못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단속한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8월28일)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관리에 들어간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 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6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7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8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