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파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 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처분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감사원이 최근 지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들은 이러한 투자 광고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사례1로 적발된 경기도의 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 고수익 창출을 내세우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진행했다. 야영장은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구역별 분양이나 지분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
사례2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추후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역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수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 6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9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10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