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숨은 세입 9억 4천만 원 발굴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신계획도시" 군포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경정청구를 통해 9억 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누락 세원 발굴과 세입 확대 방안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으며,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면밀히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환급으로 확보한 9억 4천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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