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47개 업체를 적발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전영업자 현황 및 집중단속 결과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1,320개 환전영업자 중 외국인 밀집 지역 업체 등 위험성이 높은 104개소를 선별해 단속을 벌였다. 이 날 조사 결과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허위 제출과 미구비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또한 매각한도 초과, 등록요건 위반,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등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5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추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한진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의 수단이 다양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과장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환치기 자금이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관세청은 환치기 영업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업무범위를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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