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에서 31.55%에 이르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 규정에 근거하며, 올해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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