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인증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정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PA간호사' 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됐으나,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수행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우선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자격이 제한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기초 역량부터 응급상황 대처, 보건의료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기관 내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각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환자 기록과 처방 지원 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서명하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동서명 관련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 중인 간호사를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1년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경력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특례를 적용받는다. 의료기관 역시 일정 기간 내 인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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