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 20개 우체국에서 시범 시행되는 은행대리업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함께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 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이 없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과 같다'며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은 근처 은행지점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금융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선 언제나 세심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창구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등 소비자 안내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관계기관도 서비스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김동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은행대리업 취급지역 및 대출상품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전무는 '은행대리업 창구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과 우체국 간 정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수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4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역시 은행대리업 지점이 지역의 든든한 점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우체국 지점별 전담인력 교육을 완료했으며, 우체국과 은행지점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시행 초기 1~2주간은 우체국에 은행 인력을 파견해 대출 상담과 신청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내 디지털 서류화와 대규모 파일 전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현재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소요되는 2일 이상의 기간을 더욱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해 2027년부터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취급 상품을 개인 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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