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1:1 비대면 온라인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7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무상담은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재무 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립정착금과 수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발굴과 홍보를 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상담 제공과 함께 자립지원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을 개편해 금융교육을 병행한다.
참여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2회의 비대면 1:1 화상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1회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FSS 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 '작년에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번 재무상담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부채 관리 방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범죄 등 대응방안 또한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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