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변경신고 장소 확대와 시스템 정비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변경해야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 이용자의 42%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점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꼽았으며,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출장소 외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수기 인감대장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현장에서 더욱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수요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서를 재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권한 신청과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상세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게 인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본인서명 기반의 공적 확인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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