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 시설이다.
당국은 급식 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4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보존식 미보관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이 적발됐다.
이 날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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