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가 한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지원센터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난 이후 피해자의 어려움과 일상생활 복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체계도 마련됐다. 해당 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신체·정신적 건강, 주거·생계 등 경제 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향후 심리 회복과 물적·인적 자원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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