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체결된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납품대금 인상과 조기 지급 등 유의미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했다고 214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점검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약 체결일인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요기업 9개사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점검 결과, 수요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94개사를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했다.
또한, 수요기업들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신규 체결하거나 협상 주기를 단축하는 등 원재료 가격 변동이 대금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유동성 지원도 병행되었다. 수요기업들은 총 149억 7천만 원의 납품대금을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여 협력사의 자금 흐름을 도왔다.
납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이 기간 수요기업들은 총 54건의 납기 연장과 패널티 면제를 시행하여 협력사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이 밖에도 상생 펀드를 통한 저리 금융 지원과 원재료 공동 발굴 및 품질 테스트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들이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제값 받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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