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을 고도화하고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 18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자율협약 건설사 18개사로 확대
서울시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기존 14개사였던 참여 건설사를 18개사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한신공영 등 4개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자율협약 방식의 환경관리 모델이다.
이 날 서울시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이유는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비산먼지가 24%,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등 건설 현장의 환경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도장공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상 장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과 굴착기,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다.
더불어 실내외 도장공사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低) VOCs 친환경 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를 통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을 낮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존 운영기준인 공사차량 실명제, 클린도로 책임관리, 환경전담요원 배치, 살수시설 확대 및 IoT 실시간 미세먼지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시는 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현장 표창과 IoT 관제시스템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미이행 시에는 협약 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은 물론 건설기계와 도장공정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동시에 줄이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홍석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공사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건설업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 환경관리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와 친환경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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