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고자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홀덤펍·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이 날 시작된 이번 단속은 방학 중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홀덤펍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우려로, 룸카페는 밀실 구조로 인한 성행위 발생 우려 등으로 각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잦은 지역이다.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전반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범죄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시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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