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 및 질환별로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이송체계 혁신의 실효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 수립 시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은 구급상황센터가, 경증은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한다.
또한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신설한다.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파견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진료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황실에 즉시 고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별 기능도 명확히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해 그 결과를 각종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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