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 발의 민생법안의 우선 심사를 보장하고 합의 처리된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 및 필리버스터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여야 합의 법안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운영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조차 정쟁에 밀려 심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제한토론 제도의 경우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남용되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의사일정을 개의 24시간 전까지 공표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 후 45일이 지난 법안은 본회의 심의 대상에 자동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의결된 안건, 혹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책무가 있으나,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마저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계류되거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의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특히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은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민생법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이 정쟁보다 협치를, 지연보다 신속한 입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김선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권향엽, 민병덕, 박용갑, 박정,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진선미,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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