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환불·폐업 '먹튀' 분쟁 방지

염기설 기자

등록 2026-07-21 06:50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민생 밀접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026년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는 그간 실태조사와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고정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는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는 수업 횟수나 이용 기간에 따른 환급 방식을 명시한 이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시점부터 환급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 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계약 전 보상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예약 운영 관리 및 물품 처분 기준 등을 정립해 상호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누리집 게시와 함께 업계 대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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