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하절기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여름철 대기오염 유발 산업시설 집중 단속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오존 생성이 활발해져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 날 단속 대상은 도내 산업시설 중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210개소로 선정됐다.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해 단속대상을 사전에 파악했다.
이번 점검에는 연인원 396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등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단장은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행위를 엄정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청정연료 전환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안내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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