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
21일 식약처는 관세청의 '직구 해외식품 정보분석'과 식약처의 '현장점검'을 연계하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날 점검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8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없이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반입하려면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제품 겉면의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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