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올해 4월 시작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에 700명 이상이 몰리자 신청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신청 안내 포스터.강동구는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7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사고당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사고로 다친 경우 적용된다. 상해후유장해 최대 500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1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 자동응답전화 ①번)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5-5693)로 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에 7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더 많은 분이 신청해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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