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1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과정 내 분쟁 예방과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이 각국의 정책 변화와 기업 유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다.
이 날 행사에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중국의 무역원활화 추진, EU의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등 국가별 관세행정 최신 동향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또한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의 통관 환경과 주요 품목별 유의사항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와 병행해 관세관과 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참여 기업들은 현지 관세관과 직접 소통하며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현장에는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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