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공시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대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주요 포함 항목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제도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추천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해촉 사유에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한다.
위험성평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필수 절차 누락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사업장의 범위도 조정됐다.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1년 이내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됐다.
정부는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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